NO 1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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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S2024년 12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