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작성일 2019-08-09
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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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주)케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