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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1
첨부파일:
CAPE_Doc.pdf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주)케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