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작성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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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외부감사인지정공문(금융감독원).pdf
외부감사 선임
당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기적 지

 

정을 통보 받았으며, 대주회계법인을 2020년부터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