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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4
첨부파일:
기준일 설정 공고문.pdf
제 37기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제37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