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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선임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 및 제12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1항에 의거 삼일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역]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2. 외부감사 기간 : 제43기 ~ 제45기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3. 외부감사 계약 체결일 : 2026년 02월 13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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