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2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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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 기준일 설정 공고>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정 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