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5작성일 2024-12-13
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
 첨부파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 및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결산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