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 합병보고 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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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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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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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 공고 주식회사 케이프는 2026년 8월 14일 이사회 승인 결의에 따라 완전자회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합병비율 1:0, 합병신주 미발행의 무증자합병),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였으며, 합병기일인 2026년 9월 30일자로 소멸회사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26. 8. 18. ~ 2026. 9. 21.) 중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3항 및 당사 정관에 따라 합병보고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