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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프(존속회사)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소멸회사)는 2026년 8월 14일 각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케이프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결의하였습니다(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 소멸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합병기일 : 2026년 9월 30일
3.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4. 이의제출 방법 : 서면
제출
5. 이의제출 장소
가. 주식회사 케이프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내부회계전담팀 (전화 : 055-370-1280)
나.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층(여의도동) (전화
: 02-780-5141)
6.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232조 제2항).
2026년 8월 18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대표이사
최 철 은
소멸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층(여의도동)
대표이사 현 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