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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07:37 | 조회: 52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프(존속회사)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소멸회사) 2026 8 14일 각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케이프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결의하였습니다(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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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 소멸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합병기일 : 2026 9 30


3. 이의제출 기간 : 2026 8 18일부터 2026 9 21일까지


4. 이의제출 방법 : 서면 제출


5.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케이프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내부회계전담팀 (전화 : 055-370-1280)


.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여의도동)  (전화 : 02-780-5141)


6.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232조 제2). 


2026 8 18


존속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대표이사  최 철 은

 

소멸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여의도동)


대표이사  현 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