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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프(이하 “당사”)는 2026년 7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 및 2026년 7월 16일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가. 상호 :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층(여의도동)
2.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2026년 9월 30일
3.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케이프(존속회사)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며, 당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4. 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5. 합병 반대의사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께서 본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경우,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로는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다. 접수 방법 및 장소 : 서면 제출,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내부회계전담팀 (전화 : 055-370-1280)
라.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주식회사 케이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대표이사 최 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