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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규모합병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30 08:14 | 조회: 89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프(이하당사”) 2026 7 15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 및 2026716일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1항에서 정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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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상호 :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9(여의도동)

2.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2026 9 30

3.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케이프(존속회사)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며, 당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4. 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1항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5. 합병 반대의사의 통지에 관한 사항

.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께서 본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경우,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로는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4).

.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 7 30일부터 2026 8 13일까지

. 접수 방법 및 장소 : 서면 제출,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내부회계전담팀 (전화 : 055-370-1280)

.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6 730

주식회사 케이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대표이사  최 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