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
KR | EN

고객지원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5 00:00 | 조회: 94

㈜케이프는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케이프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