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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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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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
㈜케이프는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케이프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